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과 같은 취지로 변제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그 기한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하는 행위 자체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형법상 협박으로 요구되는 불법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검토 형법상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해악은 폭행, 불법적 불이익, 사회적 명예 침해 등 위법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고지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예고로 보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재판 실무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문제될 수 있는 표현과 유의점 다만 문자 내용에 감정적인 표현이나 위협적 문구가 포함될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언급, 과도한 압박성 표현이 포함되면 협박이나 불법추심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과 기한, 법적 절차 가능성만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 대응 방향 현재와 같이 연락 회피가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문자 통지 이후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공식적인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자 통지는 증거로 보존하되 반복적이거나 집요한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협박죄로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일 회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실제로 협박성 발언이 들어간 문자를 보낸다거나 혹은 그러한 법적 절차에 관한 문자를 반복하여 수차례 보내는 행위가 아니면 협박이나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