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100%지급인데 )80%는 뭘까요?
‘30,000,000원.(80%)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며, 다음의 세부내역과 같이,
정액의 법정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기본급 2,500,000원,
식대 200,000원
라고적혀있는데 수습기간 100% 지급인데
80%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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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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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0%의 의미는 통상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조건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바,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상기 내용만으로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100% 임금이 지급된다면 단순 오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오탈자로 추정되나, 회사에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