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일보다 빠른퇴사를 하라고 하면 해고인가요?
저는 2022년11월 21일 입사 했고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니는 직장이 소문이 좋치 않아 직원이 잘 안 구해져서 11월말경 사직서를 낼 예정입니다.
3개월 전 사직서는 내는 입장에서 중간에 사람이 빨리 구해져 1월이나 2월중으로 퇴사를 권유할경우 부당해고로 들어가는거 맞나요?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는 빠른 퇴사를 권유할경우 거부할 생각인데 거부해도 되나요?
아니면 직원이 안 구해져서 다른직원분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한달 남겨놓고 사직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전 사직서는 내는 입장에서 중간에 사람이 빨리 구해져 1월이나 2월중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권유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고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일을 지정한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사용자가 강제로 지정한다면 이는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이며 말씀하신 상황상 부당해고로 노동위 구제신청가능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예정일 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