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에 물이 세는데 임대인이 수리 못해주다?
계약 처음부터 공장벽에 물이 센다하여 수리 해준다고하고선 두번정도 손보고 벽에 물은 이제 스며드는 정도인데 다른곳에서 물이 많이 셉니다
그래서 1년동안은 10평정도 공간을 비워두고 쓰고있었고 수리가 안되니 공장세를 깍아달라 했습니다.
계약 당시 누수는 임대인이 수리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이제 와서 못 해준다 세도 못깍는다. 딴데(다른공장) 알아봐라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과 함께 집행해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 사용수익의무가 있는데 말씀해주신 정도의 하자라면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하자로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며 계약서상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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