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은 자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 처럼 증여는 살아 계실 때, 상속은 돌아가시면서 진행됩니다.
증여와 상속은 공제항목과 공제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는 증여하려는 물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증여가 가능하고,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의 모든 자산이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증여 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된다면, 상속 시에는 매우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으며 케이스별로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이기에 단순히 재산총액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상속공제가 일괄공제 5억은 적용되기에 이보다 적은 재산이라면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