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할인권 발행이 불공정 거래(영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지역내 두개의 영화관이 운영중 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문화집회시설 매출액이 최대
1/10토막이 난 상황에서, 상대 영화관에서
할인쿠폰 발행을 통해 관람객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약 20~25% 할인권 발행을 하고 있고
동종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피해를 감수할수 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상대 영화관이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불공정거래의 개념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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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막연하게 사전적 불공정이 불공정 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아니며 시장 지위 남용 , 기타 독과점 등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할인 등의 경우 그 시장 점유율 등을 살펴야 하겠지만 일정한 할인 행사 자체가 바로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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