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원청사와 위탁용역 계약을 맺은 상태이며 질문자님의 회사에 직접고용된 직원들이 원청사의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불편함등으로 인해서 원청사에 위탁용역계약을 철회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신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를 명시했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용역 계약이 종료된다고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내용은 무효"라는 판례가 나왔으며 이는 위탁용역계약의 종료가 근로기준법상에서 (즉 근로계약서 상)말하는 근로계약의 종료 (즉 당연한 퇴직사유)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 (대법 2007다62840, 선고일자 2009.02.12)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때, 근로자와 사용자 (즉 용역업체)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것으로 본다라는 약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라고 할수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대법2017다22315, 선고일자:2017.10.31)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업장의 위탁관리계약이 종료(해지)되는경우에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약정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로 정한것으로 볼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위탁용역계약이 해지(종료)된다면, 우선적으로 위탁용역계약 해지를 따라서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이 되는것이아니라, 근로기준법상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및 조건들도 여전히 적용되니, 이부분을 고려해서 일을 처리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근로자들이 (원청에서 질문자님의 회사에 고용되어서 일하는 근로자들) 위탁용역계약의 종료(해지)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자동종결이 된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가 아닌 부당해고에 해당될수도 있으니, 사전에 해당 근로자들과 이에 대해서 잘 조율을 하셔서 처리하셔야 할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