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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계약만료와 실업급여(감사합니다.)

만약)

  1. 계약기간을 정해근무중 계약기간내에

    연장의사없음을 표시 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요?

2.계약기간을 정해놓고 근무중 계약기간후

다른형태의 근로조건(상용->프리랜서)을 제시받았는데 계약기간내에 의사없음 표시를 하면

실업급여조건이 되는지요?

위의 두경우 답변을 각각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계약기간 만료 시 사측의 연장요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되지만, 사측의 연장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보게 되어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프리랜서로의 전환을 거부한 것과 실업급여 수급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상용직에서 프리랜서로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