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가 이의없이 계약 파기를 합의했다면 사실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조치는 만일을 위한 증거를 남기는 것으로 별도의 합의서를 하나 남기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계약 종료 및 해지 절차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항이 있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가 없다면, 상대방과 합의하여 계약 종료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계약의 내용,계약 종료일,계약 종료 사유,추가 합의 사항 (위약금, 손해배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