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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3.25
계약서를 작성후 계약한 기간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을 10개월 계약하고 일을 하던도중에 10개월을 채우지 않고 9개월만에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을때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응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이전 해고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을 10개월 계약하고 일을 하던도중에 10개월을 채우지 않고 9개월만에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을때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응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것도 결국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 바,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만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정당성(사유/수단/절차)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 전에 계약을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은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