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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
대찬참매276

It 프리랜서 개발자 계약해지 통보 관련

원래 9월말까지 계약을 했는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로 이달말까지만 하겠다고 했더니 업체에서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심끝에 계약기간은 완수하겠다고 했더니 잠시 뒤에 그냥 이달말까지만 하자고 통보하네요. 이런 경우 법적대처가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이므로 계약내용에 따른 법적조치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해지 절차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사직의 철회 이후에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므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