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②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6. 1. 15., 2017. 6. 30., 2021. 1. 5.>
1.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1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에는 합하여 1천만원)
2.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
가.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하여 500만원)
나. 국회의원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
다.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라.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마.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