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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정년후 재고용(촉탁직) 직원 휴가 계산 방법

임금피크제 직원과 정년후 재고용(촉탁직) 직원 휴가 계산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임금피크제

  • 아래 계산식으로 23년 연차는 22.5일+이월 연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21년(출근율 80% 이상 근로)

- 22년(임금피크제/주 36시간 근로) : 25일 + 전년도 이월연차 부여

- 23년(임금피크제/주 36시간 근로) : 25일 x (36시간/40시간[0.9일]) x 8시간 = 22.5일 + 전년도 이월연차 부여

※ 23년도는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계산식 적용

  • 위 계산식을 적용하여 23년도에 임금피크제 직원이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해야하는 하루 연차는 1일 소정근로시간인 0.9일(7.2시간)을 사용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8시간을 모두 사용해야하나요? (참고 : 최소 10분부터 휴가 사용 가능)

2. 정년후 재고용(촉탁직)

  • 정년후 재고용자는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와 동일한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어 총 11일(최초 1년 계약)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재고용 이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에는 재고용기간의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다음 연도 휴가는 15일을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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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기의 일수를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연차휴가 사용 시에도 시간단위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 사용 시 8시간을 소진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위 계산식을 적용하여 23년도에 임금피크제 직원이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해야하는 하루 연차는 1일 소정근로시간인 0.9일(7.2시간)을 사용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8시간을 모두 사용해야하나요? (참고 : 최소 10분부터 휴가 사용 가능)

      단시간근로자의 총 연차일수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일별 사용시간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단시간근로자더라도 일별 근로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년후 재고용자는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와 동일한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어 총 11일(최초 1년 계약)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재고용 이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에는 재고용기간의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다음 연도 휴가는 15일을 부여해야하는지 궁

      최초 계약시 1년으로 한뒤, 신규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갱신반복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 연단위연차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