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정년후 재고용(촉탁직) 직원 휴가 계산 방법
임금피크제 직원과 정년후 재고용(촉탁직) 직원 휴가 계산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임금피크제
아래 계산식으로 23년 연차는 22.5일+이월 연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21년(출근율 80% 이상 근로)
- 22년(임금피크제/주 36시간 근로) : 25일 + 전년도 이월연차 부여
- 23년(임금피크제/주 36시간 근로) : 25일 x (36시간/40시간[0.9일]) x 8시간 = 22.5일 + 전년도 이월연차 부여
※ 23년도는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계산식 적용
위 계산식을 적용하여 23년도에 임금피크제 직원이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해야하는 하루 연차는 1일 소정근로시간인 0.9일(7.2시간)을 사용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8시간을 모두 사용해야하나요? (참고 : 최소 10분부터 휴가 사용 가능)
2. 정년후 재고용(촉탁직)
정년후 재고용자는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와 동일한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어 총 11일(최초 1년 계약)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재고용 이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에는 재고용기간의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다음 연도 휴가는 15일을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