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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바다사자5
훈훈한바다사자523.08.22

대인사고 5개월 후 차를 조금 긁었는데 이럴경우 할증이 얼마나 될까요?

우선 5개월전에 대인사고 났던 것이 아직 합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한명이고 전치 2주정도 나온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합의가 안된 상태에요 지금 현재 치료비 쌓인 금액을 보면 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다른 차를 살짝 긁었네요 ㅠㅠㅠㅠ 차 긁은건 심한건 아닌데 이럴경우는 할증이 얼마나 될까요..? 11년 운전하면서 첫 사고여서 얼마나 할증이 될지 걱정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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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배상은 지급된 금액과는 무관하고 상대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상대가 14급 상해인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이 떨어져서 할증이 됩니다.

    다른 차량을 살짝 긁은 경우 사고 점수 0.5점으로 등급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1년 이내 2건의 사고면 특별 할증이 되기에

    웬만하면 2번째 사고는 현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때문에 많이 걱정이 많으시죠.

    대인사고를 내시고 또 사고가 있으시다는거죠??

    대인은 진단급수따라 할증되기 때문에 처리되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2급이라고하면 대인은 1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관련해서는 물적할증기준 금액이 넘지는 않는다고하면 사고건수할증만 적용 되실거에요

    다만 얼마가올라가는지는 현재바로 산출되시지는 않고 갱신하시기 1달전에 최종적으로 확인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