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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훈훈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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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한 합의금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몇개월전에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처음이라 어리버리해서 과실비율도 저희쪽이 손해가 많이 났는데 ( 이건 손해사정사 상담에서 억울하게 받은거 같다고 들었음)

나머지는 합의가 끝난상태고 저만 합의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8대2로 저희쪽 과실이 많이 나옴 많이 다친건 본인이라 몇개월 한방치료를 했으나 불편감 여전히 남은 상태

본인은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 !

단순 염좌아닌 추간판탈출 소견 받았으나 보험사에서 등급심사보류받음

질문 : 상대측 보험사에서 통화할때 치료비는 대인접수되었으니 얼마든 치료해도 된다하나 합의금은 없다고 .. 과실상계적용해서 자기들은 향후치료비도 20프로 정도만 지급하면 된다고 여태 치료받은거 따지면 드릴돈 없다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해요

알아본 봐로는 합의금은 상관없이 지급하는게 맞다는데 피해자의 과실유무로 감액할수 없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지궁금해요 !!!!

(가해자라고 자꾸 언급하면서 치료해주는것도 고맙게 생각해야한다는 투로 이야기 하는데 몇군데 상담해본결과 우리측이 억울한 상황이라 과실부터 다시 따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히려 그쪽이 차선변경 과속으로 더 잘못했고 아예 분심위 신청하면 뒤바뀔수도 있다고 해요 ! 그것도 억울한데 몸도 많이 상하고 합의금은 이대로 없다하니 답답한 심정이예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치료비도 합의금항목에 포함되고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 참고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통화할때 치료비는 대인접수되었으니 얼마든 치료해도 된다하나 합의금은 없다고 .. 과실상계적용해서 자기들은 향후치료비도 20프로 정도만 지급하면 된다고 여태 치료받은거 따지면 드릴돈 없다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해요.

    : 본인이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라면, 운전자와의 관계, 차량소유자와의 관계등에 따라 운전자와 동일한 과실 80%가 산정될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향후치료비도 20%정도만 지급된다고 하였다면,

    운전자와 동일한 과실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부분이 맞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통상 운전자와 관련없는 타인의 경우(법률적으로는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사람)에는 운전자과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기 검토하였는데, 운전자와 동일한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맞다면, 합의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은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 맞아,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고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합의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닌 동승자라면 어느 정도 합의금이 나올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진단서, 검사결과지와 영상, 소득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단순 동승자는 아니고 운전자의 직계 가족으로 보입니다.

    결국 과실이 80%가 적용이 되었고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서 치료비는 전액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담을

    한 경우 합의금이 산정이 되나 그 합의금에서 질문자님 과실만큼의 치료비를 상계하면 0원이 되거나

    오히려 - 금액이 되어 별도의 합의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향후 치료비를 인정하여 합의를 보고 종결을 하여야 상대방 보험사도 해당 사건이

    종결이 되는 것이기에 소액이라도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