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다니던 업체을 인수할려고 합니다
일반사업자입니다
일반 직원으로 다니던 업체를 인수할려고 하는데 직원4대보험을 들고 있는데 업체 사장님이 되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필요한 다른 절차가 궁금합니다
대표자 명의만 바꿔도 되는지 아님 다른 복잡한 서류면 해야할 일들이 무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을 신규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면서 기존 대표자는 폐업하고, 양수하려는 자는 신규사업자를 등록하여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개인사업자 맞으실까요? 개인사업장은 상속이 아닌한 대표명의만 변경은 못합니다.
사업의 양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 양도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양도를 진행하신다면 부가세 문제는 따로 없습니다.
관련 서류의 절차는 해당 개인사업장을 담당하고있는 기장 세무사님이 계실것입니다.
사업이전한다고하시면 관련서류 요청하여 알려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개인사업장을 인수하시려는 경우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시고, 해당 업종과 업무 그대로 인수하려고 하시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기존 사업장의 폐업하신 후에 새로이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