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간에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24년 12월 출산예정이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달아 사용하면
출산휴가 또는 휴직 중간에 25년 연차를 소진해야 합니다.
24-12-02 ~ 25-03-01 출산휴가 90일,
25-03-02 ~ 26-03-01 육아휴직 365일
육아휴직을 2회 중단 및 3회 개시가 가능하다고 확인했는데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9월, 10월 상여금이 유독 많이 나와서 육아휴직을 사진처럼 분할사용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복직신청 후 연차사용-육아휴직
이런식으로 분할해서 사용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추가로 육아휴직 5일을 남기고 추후 사용하고 싶은데 5일에 대해서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용기한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날에 육아휴직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려주신 사진처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받는 법정휴가제도로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육아 휴직 사용 후 복직 한 뒤에 연차 휴가 사용하고 다시 육아휴직 사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니 원하는 일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번째 육아휴직도 회사에 30일 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5일 남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일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