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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간에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24년 12월 출산예정이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달아 사용하면

출산휴가 또는 휴직 중간에 25년 연차를 소진해야 합니다.

24-12-02 ~ 25-03-01 출산휴가 90일,

25-03-02 ~ 26-03-01 육아휴직 365일

육아휴직을 2회 중단 및 3회 개시가 가능하다고 확인했는데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9월, 10월 상여금이 유독 많이 나와서 육아휴직을 사진처럼 분할사용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복직신청 후 연차사용-육아휴직

이런식으로 분할해서 사용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추가로 육아휴직 5일을 남기고 추후 사용하고 싶은데 5일에 대해서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용기한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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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날에 육아휴직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적어주신대로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려주신 사진처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받는 법정휴가제도로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육아 휴직 사용 후 복직 한 뒤에 연차 휴가 사용하고 다시 육아휴직 사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니 원하는 일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번째 육아휴직도 회사에 30일 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5일 남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일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