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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슬림한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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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증거 자료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제가 술 취해서 발길질하는 사진, 영상,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워 달라고 하는데 남편은 폭행이라고 하면서 안 지우고 있는데 제 입장은 억울 합니다. 남편도 저에게 막대한 사진도 있었는데 제 폰에 것을 다 지워버렸어요.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죠? 남편도 제가 원치않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명예회손이라고 우겨도 될까요? 남편은 제가 폭행이라고 우기가 있구요.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어서.. 지우겠다는 각서를 받아서 공증 받을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이혼 하더라도 지우겠다고 쓴 각서를 보여주면 무효가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죠?

폭행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남편 이건 뭐 폭행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툭 친게 다인데 어쨋든 가지고 있으면 언제까지 법적효력이 성립되나요? 평생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질문자님의 폰에서 삭제한 자료에 대하여는 사설 포렌식업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남편이 원치않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각서만으로 증거가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위 증거를 평생가지고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한 효력이 인정되고 다만 폭행의 공소시효등이 완성되면 그 증거자료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