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증거 자료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제가 술 취해서 발길질하는 사진, 영상,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워 달라고 하는데 남편은 폭행이라고 하면서 안 지우고 있는데 제 입장은 억울 합니다. 남편도 저에게 막대한 사진도 있었는데 제 폰에 것을 다 지워버렸어요.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죠? 남편도 제가 원치않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명예회손이라고 우겨도 될까요? 남편은 제가 폭행이라고 우기가 있구요.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어서.. 지우겠다는 각서를 받아서 공증 받을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이혼 하더라도 지우겠다고 쓴 각서를 보여주면 무효가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죠?
폭행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남편 이건 뭐 폭행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툭 친게 다인데 어쨋든 가지고 있으면 언제까지 법적효력이 성립되나요? 평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