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제 사진과 녹음파일 동영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남편이 제가 술 취해서 발길질하는 사진, 영상,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워 달라고 하는데 남편은 폭행이라고 하면서 안 지우고 있는데 제 입장은 억울 합니다. 남편도 저에게 막대한 사진도 있었는데 제 폰에 것을 다 지워버렸어요.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죠? 남편도 제가 원치않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명예회손이라고 우겨도 될까요? 남편은 제가 폭행이라고 우기가 있구요.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어서.. 지우겠다는 각서를 받아서 공증 받을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이혼 하더라도 지우겠다고 쓴 각서를 보여주면 무효가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죠?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원치않는 사진이나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각서를 보여준다고 증거가 무효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삭제한 증거를 복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방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보관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증거로 여길 수 있습니다. 각서와 관련해서는, 공증을 받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 관련 증거라면, 법원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보다는 상호 동의 하에 모든 부적절한 자료를 삭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