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하지 않은체 출생 신고 후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혜택 여부
아래의 우리 부부의 현황 기준으로... 2026년 주택 매도에 따른 비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2026년 2월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체 출생 신고 후,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1번 주택을 매도할 계획 입니다. 이때, 남편은 조정 지역 2년 거주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남편 주택 보유 현황
1번 주택: 2021년 5월 조정지역 아파트 구매 (2년 실거주 후 비과세 여부 만족)
2번 주택: 2024년 12월 비조정지역 아파트 일반 분양 청약 당첨 (전용 84)
아내 주택 보유 현황
3번 주택: 2025년 6월 비조정지역 아파트 구매 (전용 59)
혼인신고 여부: 안함 (X)
출생신고 계획: 2026년 2월 아이 출산 시,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출생 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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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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