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가 몇개나 발생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2014.1.1.부터 a개인사무실에서 근무했는데, 그 당시 상근인원은 2명이었습니다. 이후 a개인사무실은 폐업하게 되었고, 저를 포함한 직원 모두를 2016.3. 1.에 b개인사무실에서 고용승계를 하였지만 상근인원은 5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1.1.에 법인분사무소와 b개인사무실이 합병을 하게 되어 법인 주사무소 직원수를 모두 합하면 상근인원은 5명이상입니다.
이경우 저는 2025. 연차를 몇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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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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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합병을 하게되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부터 연차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규정에 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입사일로 하여 연차휴가 발생갯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