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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를 업무가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하나요?

주말근무를 미팅을 예약을 하고 직접 접대도 했는데 해당 업무일지가 없다는 것으로 근무를 인정 안할려고 합니다.

해당 미팅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 보고서도 작성하고 미팅 전날 식당 예약도 한 근거가 있는데도 저를 업무상 직원이 아닌 미팅에 같이 참여한 사람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이 정황상 업무를 하는건 맞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진행이 어려울꺼 같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상 해당 상황이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고, 때문에 그냥 취하를 해서 무혐의 통보를 안가게 하는것이 오히려 회사가 덜 좋아하는 방향이라고 하는데, 해당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종결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판별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정황에 대한 증빙자료로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 대충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감독관이 저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실제로 조사를 진행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무혐의로 행정종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검사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 실제 주말에 미팅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쉽지는 않으나

      그 내용으로는 근무로 인정 안 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볼 땐, 노무사 선임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를 취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무혐의 처리하면 재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전채적인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하나 미팅도 일종의 업무이므로 미팅에 직접 참여하였고, 참가했던 다른 근로자는 인정한다면 선생님께서도 해당 시간에 근로했다고 사료됩니다.


      선생님이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해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팅에 참석하라는 회사의 지시나 계획 등에 따라 질문자님이 해당 미팅에

      참석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추가임금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어떤 법적분쟁이든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고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