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대한 질문합니다
제가 산부인과 방문했던걸 홈텍스에 기록이 절대 안남았으면해서 국세청에 자료 보내지말라고 전화했는데 알겠다고 하셨어요
병원측에서 알겠다고 했을시 정말 제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자료에 전혀 안뜨는게 맞죠?
너무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의 처리여부가 불안하시다면, 내년 1월 중순 쯤 본인 스스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록 삭제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신 후 연말정산 >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 공제항목별(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등) 삭제신청 또는 발급기관별(어느 사업자로부터의 결제건을 모두 삭제하는 것) 삭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걱정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세금과 무관한 차원인 것으로 보여지며 내년 초에 제출하므로 연말부터 매일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