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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차분한순댓국밥
어쩌면차분한순댓국밥

홈택스 간소화기록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산부인과 방문했던걸 홈텍스에 기록이 절대 안남았으면해서 자료 보내지말라고 전화하라고 하셔서 말을했는데 알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혹시라도 또 까먹고 넘기실까봐 걱정이되어서 연말정산하기전에 확인차 한번 더 전화하려는데

(질문)

1. 언제전까지 확인차 전화를 해야할까요?

2.병원측에서 알겠다고 했을시 정말 제 간소화서비스자료에

전혀 안뜨는게 맞죠?

3. 전화해서 뭐라고 부탁을 드려야하는지 정확한 표현? 명칭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ㅠ

4.제가 그때 현금영수증을 했었는지 병원측에서 알수있나요? 현금영수증을 만약 했다면 이제와서 취소할 수 있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통 1월 초에 병원에서 국세청으로 진료내역을 전송하게 됩니다.

    이 때 환자의 요청이 있다면 해당 건은 제외하고 전송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여부는 환자 본인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걱정되시면 연말까지 매달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연초에 내므로 연초에도 하시면 됩니다.

    2.현금영수증 취소 요청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