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결혼 전에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한 결혼은 사기결혼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결혼한 사례를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결혼 전에 유부남인 것을 전혀 모르고 결혼했다가 결혼생활하면서 남편에게 아이가 있고 아직 이혼하지 않은 전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기결혼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사유에만 해당이 되고 결혼 취소는 안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혼인한 경우,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전처(법률혼)가 있다면 현재 배우자라고 하는 사람은 혼인신고를 못했을 것이고 이에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을 해소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아래의 각 경우에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분명하기 때문에 민법 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