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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잎클로버
세잎클로버23.10.14

사실혼 신청시 1가구 2주택일까요?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며 남편과 저 각각 집이 한 채씩 있고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남편이 동거인으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경우 난 임지원 관련 사실혼 신청하려 하는데 사실혼 신청 시 1가구 2주택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혼 신청 후에도 각자 1가구 1주택으로 보면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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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난임지원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법정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세대를 함께 하더라도 세법상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세법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경웨 부부로 보아 1세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셔야만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라면 별도세대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