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1주택자집으로 세대원 전입신고 가능 여부
저는 1주택자이고 신랑(아직 혼인신고 안 함)도 1주택자입니다. 신랑 집으로 제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했을때 문제가 안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1주택자여도 배우자나 동거인이 상대 주택으로 전입자체는 가능합니다. 전입으로 주택수가 늘지는 않지만 향후 세금이나 청약 요건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면 법적으로는 남남이므로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해줄 말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전입하는 것 자체를 문제가 없죠
다만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그리고 청약 및 대출 건강보험료 등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되요
2주택자가 된다면
새로집을 살때 중과세 대당이 되며
팔때도(양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청약에서 당연히 1주택자격마저 사라지며
담보대출도 문제가 생기죠
자세히 설명드릴수 없어 아쉽네요
그렇다면 방법은?
혼인신고 부터 하세요
그러면 5년이내 한쪽을 처분하시면 1주택으로 이런 걱정은 사라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랑분의 집으로 세대원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행정적으로 즉시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주거 안정보다 세무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가 생기므로 다음의 핵심 내용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첫째,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두 분은 '동거인' 또는 실질적 '가족'으로서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비록 혼인신고 전이라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1세대'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각각 1주택자일 때는 각자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지만, 한 세대가 되면 주택 가액이 합산되어 과세 표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완화되는 추세이긴 하나 보유세 총액은 증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향후 혼인신고를 계획 중이시라면 '혼인 합가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 집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거주 및 보유 요건 충족 시)을 줍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만 먼저 하고 혼인신고를 미룬 상태에서 집을 팔면 이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단순히 주소만 옮기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으나 향후 주택 매도 계획이 있다면 전입신고 시점을 혼인신고 및 특례 기간과 맞추어 전략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거주 목적이 뚜렷하다면 전입은 하시되, 세제 혜택 유지를 위해 두 분 중 한 분의 주택을 언제 매도할지 미리 상의해 보십시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두 분이 보유하신 각 주택의 취득 시기와 예상 매도 시점을 대조하여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도 세대원 동거인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문제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으면 한 세대로 봅니다. 이 상태에서 집을 팔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 집을 팔 계획이 없다면 괜찮지만 매도 계획이 있다면 혼인신고 후 혼인합가 특례(10년 매도시 비과세)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소 이전은 자유롭지만 주택 매도 계획이 있다면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전 세대원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법적 문제나 세금, 주택 대출에서 즉시 불이익은 없고 단, 청약, 무주택 기간, 1주택자 판단에는 나중에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혼인 후 세대 통합 전까지 참고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예비 배우자 집으로 전입신고는 할 수 있으나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잡히게 되며, 두분 모두 1주택자로 주택수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혼인신고 전이라면 법적으로 각각 별도 세대이므로 신랑분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행정 절차일 뿐이며, 동거인 자격으로 세대원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 세금 및 청약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1주택자이고 신랑(아직 혼인신고 안 함)도 1주택자입니다. 신랑 집으로 제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했을때 문제가 안 생길까요?
===> 네 전입신고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이 아닌 만큼 동거인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와 무관하게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남이므로 동거인으로 등재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