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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텐렉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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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한 직원의 퇴직연금 지급 방법

1/31일 이후 무단결근한 직원을 인사팀에서 이제 파악해서 절차대로 퇴직처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징계위원회 등)

저희는 퇴직연금 DC형 운용 중인데 내용증명에는 내일까지 IRP계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내일이 이미 2주 되는 기간이거든요

이렇게 2주 이내 퇴직금 지급을 못할 시 위 내용으로 소명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을 시 지연이자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