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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참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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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주소가 거주지역과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비상주 사무실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6개월이 계약 최소 단위라고 하더라구요.

충남 천안에서 충남 홍성으로 이사를 갈수도 있어서

6개월을 계약할지 12개월을 계약할지 고민인데요.

만약에 제가 지금 천안에서 살고 있어서 12개월로 천안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하고

7-8개월 뒤 홍성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남은 기간 동안 그 천안 사무실주소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은건가요?

12개월로 계약했을 때가 1개월당 계약금이 더 싸서 고민이 되는데

거주지와 다른곳에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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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주소)는 실제 사업을 영위(영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한다면, 택배를 보내고 반품을 받는 장소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수소)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장 관할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거주지와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