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해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계속, 반복적인 행위가 아닌 경우에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보에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여
원고료를 받는 다면, 이는 기타소득이 아니고
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니
구별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60% 필요경비를 적용 후
22%원천징수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되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