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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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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을 팔고나면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새로운집을 사고 몇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된다고 들어서요.

면세가 되려면 몇년안에 팔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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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주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 이를 참작하여 비과세해주는 제도로,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양도 이전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