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국세에 대하여 세금을 부고할 수 있는 기간을 국세기본법에서 세목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탈세한 경우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의 경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탈세한 경우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의 경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종합소득세 및 그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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