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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파카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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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탈세 제보 신고 기간은 몇년까지인가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탈세 제보 신고 기간은 몇년까지인가요? 기간 한정이 없는건가요? 가게 폐업을 한 후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국세에 대하여 세금을 부고할 수 있는 기간을 국세기본법에서 세목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탈세한 경우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의 경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탈세한 경우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의 경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종합소득세 및 그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탈세 정황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장 폐업 이후에도 탈세제보는 가능합니다. 탈세 제보기간은 법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