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과세기간과 납세의무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기간에서 폐업을 하면 폐업 시까지 과세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세 납세의무에서는 폐업을 하거나 신규 개업 시에도 과세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1~12.31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폐업은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만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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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은 폐업일까지이지만,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기에 폐업과 관계없이 동일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