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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처리 하랬더니 폐업을 해버렸는데, 폐업은 취소가 안된다고, 신규등록하라네요.. 동일 대표자.상호인데, 세금처리 어찌해야할까요?
폐업 전(24년1월-5월초)분 소득세랑 부가세는 바로 신고.납부 하는 건가요?
24년분 종소세 신고시, 기말재고액. 손실액 많았는데, 24년에 신규등록한 사업의 장부에는 적용 못하죠ㅠ?
25년 5월에 종소세 신고 시, 신규등록한 사업의 장부형태나 경비율은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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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규사업장에 적용은 하지 못합니다. 다만,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손실은 통산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3년 및 24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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