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팔로 지속적으로 돈을 계좌로 보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설문조사 등 으로 벌어들인 달러를 페*팔에서 국내은행 계좌로 지속적으로 보낼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이것도 커트라인이 있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세상의 모든 부업은 잘돼서 돈을 지속적으로 벌어드리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설문조사와 같은 프리랜서 방식의 부업은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보다는 기타소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도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계좌의 이체내역의 횟수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어떠한 금액이든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소득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성이 있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