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매입세금계산서 끊었을 때 회계처리 여줘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업체에서 차량 매입하신 걸 세금계산서를 끊으셨는데요.
4000만원 정도 됩니당
일단 계정과목을 209 차량운반구로 하고,
매입매출전표에서 고정자산으로 잡기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면 감가상각으로 들어가는거죠?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면 전액 다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가끔 전액을 비용처리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떤 회계처리를 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
이 업체가 이제 업무용 승용차가 2대가 되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일반 자동차 보험으로 들었을 시에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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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운반구로 하시고 전표전송 하시고, 고정자산 등록하시고, 업체에 차량등록증 받으시면 됩니다.
차량운반구는 자산 입니다. 감가상각을 통해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되는 것 입니다.
차량을 전액 비용처리 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취득시 고정자산으로 분개하고 감가상각명세서 보고 감가상각비 계상하시면 됩니다.
일반 차동차보험에 가입해도 임직원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량운반구 등으로 자산처리하시고 매년 감가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보험사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