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영원히여유있는문어
영원히여유있는문어

차량 매입세금계산서 끊었을 때 회계처리 여줘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업체에서 차량 매입하신 걸 세금계산서를 끊으셨는데요.

4000만원 정도 됩니당

일단 계정과목을 209 차량운반구로 하고,

매입매출전표에서 고정자산으로 잡기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면 감가상각으로 들어가는거죠?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면 전액 다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가끔 전액을 비용처리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떤 회계처리를 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

  • 이 업체가 이제 업무용 승용차가 2대가 되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일반 자동차 보험으로 들었을 시에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운반구로 하시고 전표전송 하시고, 고정자산 등록하시고, 업체에 차량등록증 받으시면 됩니다.

    차량운반구는 자산 입니다. 감가상각을 통해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되는 것 입니다.
    차량을 전액 비용처리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취득시 고정자산으로 분개하고 감가상각명세서 보고 감가상각비 계상하시면 됩니다.

    일반 차동차보험에 가입해도 임직원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량운반구 등으로 자산처리하시고 매년 감가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보험사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