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탁판매계약서 작성 후, 판매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A카페 (대표 : A)에서
B디저트가게 (대표 : B)의 디저트를 판매하려고 할때
수수료없이 A가 판매공간 제공하고
B의 디저트에관한 매출은 전부 B의 카드단말기로
한다는 위탁판매 계약서를 쓴다면
큰 문제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A와 B간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용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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