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서로 다른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물품등을 제공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교부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도 각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다른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사용하여 결제를 받는 경우 여신전문업법 위반이 되어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세법상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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