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점포 두개가 있는데 물건은 한 점포에서만 팔아도 되나요?

점포 A : 카페

점포 B : 디저트제작

A와 B 사이 거리가 좀 있고

B점포에서 만든 디저트를 A점포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때 B점포 카드단말기를 A점포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A와 B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