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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태양새76
점포 A : 카페
점포 B : 디저트제작
A와 B 사이 거리가 좀 있고
B점포에서 만든 디저트를 A점포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때 B점포 카드단말기를 A점포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A와 B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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