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에서 마트에서 구매 후 판매가 가능한가요?

휴게음식점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도매가 아닌 마트에서 사온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무조건 도매만 이용해야하는건가요?(라면, 과자 등)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매에서 구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매는 물건이 많지만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마진이 됩니다.

    다만 마트에서 사온 물건을 팔아도 되나 마진이 안남습니다.

    비싸면 사람들이 안사고요.

  •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마트에서 구매한 물건을 휴게 음식점에서 판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물건 가격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물건을 외면하게 되옵니다 그래서 휴게 음식점에서 판매하실 거면 도매상에서 구매를 하셔야 해요

  •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마트에서 구매를 하고 판매가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마진율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장사를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항상 판매 물건은 도매가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 그건 질문자님 마음 아닐까요

    대신 도매가 아니고 마트에서 산거는 얼마 남겨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 팔 물건이 없을때 임시방편으로 판매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고요

    되도록이면 도매 제품을 사다놓고 파는게 가장 베스트 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해주신 휴게음식점에서 마트에서 구매 한 물건을 판매해도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로 불법이 아닌 이상 판매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판매하는 물건의 이상 여부 등을 판매 측에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 휴게음식점에서 마트에서 구매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고 보관 조건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도매처 이용은 필수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판매를 위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 관리와 정확한 정보 제공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휴게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물건은 도매가 아니라도 마트에서 구매한 라면, 과자 등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트에서 사온 제품을 판매할 때는 식품위생법과 업종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유통기한과 포장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매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운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