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용현 세무사님! 위탁계약서 관해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A카페 (대표: A)에서
B디저트가게 (대표 : B)의 디저트를 판매하려고 할때 수수료없이 A가 판매공간 제공하고
B의 디저트에관한 매출은 전부 B의 카드단말기로 한다는 위탁판매 계약서를 쓴다면 큰 문제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방금전 했었는데요
혹시 A와 B가 가족이라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따로 뭐가 더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A는 B에게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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