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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풍금조281
말끔한풍금조28122.01.12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관련 질문

일하는 카페에서 사장님의 허가 하에 과자 같은것을 만들어서 판매 해보려 합니다.

사업자신청을 하였는데 본인 소유가 아니라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따로 월세 같은건 내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한가요?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사업자를 신청하면 저희 사장님이 받는 불이익이라던지 연말정산 등 더 내야하는 부분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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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곳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주소지에 내거나 사업장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것이며, 타인의 사업장을 다시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전대동의서가 없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카페 사장님과 무상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