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됨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취합됨으로 사업장 변경전의 매출
및 변경 후의 매출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