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 샵인샵 사업자등록 에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친구 음식점 안에 샵인샵 할예정인데

친구의 사업자에서 하다가 나중에 따로 상가구해서 분리가된다고하면 기존에 판매했던 (샵인샵)에대한 매출을 신규 사업자로 매출신고를 해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 음식점 안에서 사업하실 때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추후 다른 주소지로 이전할 때는 사업자 주소지 정정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됨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취합됨으로 사업장 변경전의 매출

    및 변경 후의 매출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나오고 이후에 매출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