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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공방을 운영하다 계약 만료 후
지인의 카페에서 샵인샵으로 공간을대여해서
공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존 사업자에서 주소를 변경할때
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지 건물주
동의 서류같은거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그리고 업종이 카페는 음식점이고
전 공방과 소매업만 등록되어있어서
카페안에서도 업종 추가 없이
그대로 운영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인분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본래 임대인 동의는 받지 않아도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업종추가는 하셔야 하나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사실상 안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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