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임대 계약 종료 후 샵인샵으로 옮기는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공방을 운영하다 계약 만료 후

지인의 카페에서 샵인샵으로 공간을대여해서

공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존 사업자에서 주소를 변경할때

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지 건물주

동의 서류같은거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그리고 업종이 카페는 음식점이고

전 공방과 소매업만 등록되어있어서

카페안에서도 업종 추가 없이

그대로 운영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인분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본래 임대인 동의는 받지 않아도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업종추가는 하셔야 하나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사실상 안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