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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홍여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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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출산휴가급여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지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이 인사담당자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제가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 ㅠㅠ

넘 막막해서 질문 올립니다.

계산법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ㅠㅠ

저희사무실은 1일~31일 근무 익월 5일 지급 이고 통상임금은 280만원 입니다.

출산휴가 일정

24.09.14.~24.10.17. (37일)

24.10.18. (1일)

24.12.09. (52일)

일정은 이렇게 되는데

9월달에는 13일까지 근무를 하고 들어가는 터라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계산법을 모르겠어서

질문올립니다 ㅠㅠ

도움 부탁드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월 210만원을 한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정상근무한 기간은 월 급여 /30일 x 13일

    휴가기간은 [(280만원 /30 x 17)-(210만원 /30 x 17)]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60일은 유급이므로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80만원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되는 1,190,000원을 제외한 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