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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너구리61

붉은너구리61

24.11.04

1년이 약간 안될경우 지급하는 퇴직금

안녕하세요

23.7.4입사

24.6.30퇴사일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24.11.04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시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퇴직금을 지급해도 관계 없으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 종업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사업자는 1년에 30일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인에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

    에게 지급을 해야 하며, 퇴직금에서 14%의 퇴직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1년 미만 근무시 사업자는 종업원에게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