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이 약간 안될경우 지급하는 퇴직금
안녕하세요
23.7.4입사
24.6.30퇴사일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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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시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퇴직금을 지급해도 관계 없으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 종업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사업자는 1년에 30일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인에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
에게 지급을 해야 하며, 퇴직금에서 14%의 퇴직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1년 미만 근무시 사업자는 종업원에게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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