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 종업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사업자는 1년에 30일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인에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
에게 지급을 해야 하며, 퇴직금에서 14%의 퇴직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1년 미만 근무시 사업자는 종업원에게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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