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냉엄한태양새181

냉엄한태양새181

프리랜서 디자이너 4대보험 가입 문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법이바뀌면서 건강보험도 배우자꺼에서 분리되고

국민연금도 납입을해야는데

프리랜서디자이너는 4대보험 가입시 직장지원을받지 못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형식상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 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등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아직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부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시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건강과 연금도 회사 지원없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