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어떻게 가입하나요?

2021. 03. 20. 09:17

프리랜서로 취업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자동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과 같이 산다면 건강보험은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4대보험 가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가입이 될 것이며, 소득이 얼마되지 않는경우에는 요건충족시 부모님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도 가능은 할 것입니다.

2021. 03. 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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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퇴사하셨다면 각 공단에서 보험료에 관련된 고지서가 자동으로 통보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도 다음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생길때까지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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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직장에서 건강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즉 직장가입자가 될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신고되고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시켜줄것입니다.

      만약 연락오기전에 가입하고 싶으신 경우 관한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시면 가입이 가능 할 것입니다.

      2021. 03. 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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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된 소득에 대해 반드시 건강보험보수총액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신고된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며, 피부양자로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을 충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03. 2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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