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지방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다음해 법인세(개인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최소 5~3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업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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