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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완벽한돼지국밥
남편을 살해한 사람이 20년 형을 선고 받는데,
그 후로 18년 형을 살던 사람이 1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가석방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나요? 전자 발찌를 차고 생활하나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처럼 똑같이 생활해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이미 형기를 많이 채웠고 시한부라면 가석방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살해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자발찌 착용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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